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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34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1. 28. 14:30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E 앞 고가다리 아래에서 주행하던 중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러버콘 옆으로 돌출된 피고 차량의 버킷에 원고 차량 우측 측면부가 긁히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6.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482,000원을 제외한 1,930,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작업 중인 피고 차량을 피양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던 피고 차량의 버킷이 움직이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작업을 위하여 피고 차량 후방에 러버콘을 설치해 두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버킷에 근접 주행하면서 피고 차량 버킷 모서리에 원고 차량의 옆면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이 도로 작업 차량으로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작업을 위하여 피고 차량 후방에 설치해 둔 러버콘을 피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