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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또한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