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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0896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병합반소피고)에게 248,505,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병합원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대 188㎡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들이었고, 피고와 E은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 병합원고, E(행위자는 E이나 그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F, G, H(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은 2006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향후 이를 되팔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06. 11. 18.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J, K(원고의 배우자이다) 등의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투자금액 중 1억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1억 6,300만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 일부 투자금이 조정되었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각 투자자들별 투자금액, 투자금 조정분, 토지지분, 소유지분율, 등기명의인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금 조정분 최종지분금액 소유지분율 토지지분 등기명의인 원고 2억 6,300만 1억 4,000만 4억 300만 28.79 54.12 K 병합원고 5억 -1억 4억 28.57 53.71 J F 2억 1,700만 2억 1,700만 15.5 29.14 F E (피고) 1억 1억 7.14 13.43 피고 G 1억 2,000만 1억 2,000만 8.57 16.11 피고 H 2억 -4,000만 1억 6,000만 11.43 21.49 L 합계 14억 14억 100 188

라. E은 2007. 3. 19.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