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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39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14. 20: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B,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D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무렵의 다른 절도 등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