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마트에 우유 등 유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015. 4. 18.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 ’에 정기적으로 1,000ml 우유를 박스째 납품하는 과정에서 박스 안쪽의 우유를 2-3 개씩 빼고 납품하였음에도 누락된 우유 개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거래 명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간 누락된 우유에 대한 대금 인 합계 3,220,270원을 우유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6:18 경 양주시 H에 있는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 J( 여, 44세)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16:15 경 김포시 K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하 ‘ 피해자의 주거지’ 라 한다) 안방에서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구동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16: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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