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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23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