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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D은 각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7. 08:48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 이사 해임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 F와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근무를 정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F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약 1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08: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직책에서 해임 결의된 회의록을 복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복사행위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출력본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적법한 관리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