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부근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23: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E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체크카드인 양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3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결제하여 합계 2,645,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용의자 A 이력서 사본 및 정확한 카드결제내역 확인 등, 신용카드 결제장소 확인)

1. 각 수사보고서(D노래주점 업주로부터 피의자 확인, K주점 등 5곳 피해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