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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8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 첨부된 녹취록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피해자,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E, F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