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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1:04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나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