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36847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