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건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결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사건관계인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1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까불지 마라 씹새끼야, 병신같은 놈, 싸가지 없는 새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썩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8.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건대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인 C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을 진정 내지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이 C의 인중 부위에 닿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