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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3. 21: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S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내성 교차로 쪽에서 미남 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교통신 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자신의 승용차 앞쪽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쪽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9,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3. 21:10 경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미남 교차로 쪽에서 만덕제 2 터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의 상황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라보 롱 카고 탑 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탑 차가 수리비 약 253,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5. 각 진단서 및 견적 서의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