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한증막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천만원만 빌려 달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600만원을, 2010. 5. 25.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액을 전혀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1,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후 월 30만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