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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B의 형부인 C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D 등 5필지의 토지를 5억 3,000만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인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10:00경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주고 4,400만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창녕군 D 등 5필지의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7,0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C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도소득세 납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