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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홍성군 E 소재 F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출, 사채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사용하고 있어 우선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계속하여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G예식장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관 전기요금 등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계속하여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