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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77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D 지상 건물 제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5. 15.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5. 15.부터 2016. 5. 14. 까 지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2017. 6. 22.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증액 약정’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8. 7. 2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 다음 날인 201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중 처음 임대차계약 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