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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합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 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 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져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4:53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버스표 2 장, 영수증 등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발견 장소 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G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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