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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3. 08:15 경 창원시 성산구 C 5 층에 있는 ‘D’ 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실장인 E으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의 술값을 선불로 요구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점 실장인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 씨 발 놈 아. 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해자가 복도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양측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