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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나181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제16행 중 “절체에”를 “절차에“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제2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상가조합에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들을 제공한 이상 원고(‘G’의 오기로 보인다)로서는 이 사건 상가조합에 피고를 대리하여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가 직접 G와의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한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들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조합이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