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등
1. 원고들이 피고 일반직 6급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등급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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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사이전 경력 및 채용과정 원고들 중 다수는 입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의 사기업체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원고들은 1999.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의 전문직 또는 상용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고용촉진사업,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평생학습사업, 해외취업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통해 채용되었으며 일부는 외국어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필기시험을 거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대부분 피고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근로조건 피고는 소속 일반직 6급 근로자를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통해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규정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2006. 3.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 준을 확립하여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