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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3 2020나12918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반소 피고) 는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K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위 사업 부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동의 서 등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D은 사업 부지 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D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다.

D은 원고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6. 5. 계약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등 5 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7,76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이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원고는 2006.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 1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6. 7. 19. D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L 조합( 이하 ‘L 조합 ’라고 한다 )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 받는 과정에서 L 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는 2006. 8. 16.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5억 7,312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6. 8. 16. 접수 제 68327 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