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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19가단1700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632,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4. 30.부터 2019. 9.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9. 9. 30. 현재 그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46,632,856원 상당인 사실(이하,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6,632,8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D이라는 사업체는 원고 회사가 직영하는 사업체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위해 위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에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D’이 원고 회사의 직영 사업체라거나 피고가 위 사업체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생산부 직원들의 출퇴근 등 인력관리, 생산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급여로 합계 7,500만 원(250만 원 × 3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급여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