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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5 2014가합10627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가. 피고 A이 주식회사 경안전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단, 그 중 소 취하된 주식회사 드림맥 및 일진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