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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774

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 곳 화장실 출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도망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움켜 쥔 채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화장실 안쪽에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 간 다음 도망하지 못하도록 용변 칸 문을 잠그고, “사정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찢어 벗겼으며,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속치마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면서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성교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위 용변 칸 밖에서 울리고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하자 겁이 나서 범행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 위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피해자가 입었던 옷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