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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1 2014고단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인천 방면) 88km 지점과 여주분기점이 연결된 진입로를 영동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앞 부분으로 영동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C(40세)에게 최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지 절단 등의 불구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