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1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8.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피해자 D(남, 71세)가 위 C와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확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 녹화내역,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