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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195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39,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트리트, 기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일대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ㆍ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C는 2018. 7.말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위 C를 대신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임대ㆍ납품한 가설자재를 승계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가설자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추가로 임대ㆍ납품하였다.

마. 피고가 2018. 9. 1.부터 2019. 4. 22. 원고에게 지급할 사용료 52,793,972원과 가설자재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금 76,204,731원의 합계 128,998,703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2019. 4. 30., 같은 해

5. 16., 같은 해

6. 8. 일부 가설재를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설재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용료 및 일부 가설재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금 합계 57,859,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