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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1 2017가단6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70,734원과 그 중 48,164,187원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9601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7.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