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제일 빌딩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화운로에 있는 광 덕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