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764,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홈쇼핑 방송을 통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 A는 2012. 12. 5.경, 원고 B은 2013. 4. 2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아래에서 ‘을’은 원고들을, ‘갑’은 피고를 의미한다), 피고가 홈쇼핑 영업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Tele-Marketing(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이하 ‘TM'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고객들에 대한 보험유치를 위하여 그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을에게 위촉하고 그 위촉 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분 을은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을은 갑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의 서면 계약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업무 을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 관리
3.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4.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5. 상기 업무 이외에 을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1. 갑은 제4조의 업무수행의 대가로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