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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5고단7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G은 천안시 서북구 H 2층 소재 ‘I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G의 삼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본건 게임장의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하는 등의 대가로 매일 25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부터 2015. 2. 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레드피쉬1'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은 미사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순수 능력 게임물임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위 게임기에서 양은책갈피가 배출되면, 이를 카운터에서 은책갈피로 교환해주고, 위 은책갈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