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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7 2015누13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건축 용도 : 발전시설(발전소), 구조 : 일반철골구조, 층수 : 지상 4층, 연면적 : 913.39㎡ 대지면적 : 3,194㎡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6㎡ 배수설비 : 오수관 D = 150mm , 우수관 D = 300mm 공작물 축조 용도 : 굴뚝, 구조 : 일반철골조, 규모 : 높이 30m, 길이 5.32m × 5.43m, 면적 28.89㎡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 140-4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할 예정인 ‘가’항 기재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 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1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제1사유 피고는 법제처 제4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1. 11. 22.)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서는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② 제2사유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발전시설 입주반대와 건축착공을 반대하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 민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동의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주민설득 없이 원칙적인 사항만 이야기하는 등 주민들을 전혀 이해ㆍ설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발전시설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상태에서 건축착공시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극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건축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제3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연구개발특구와 불과 10m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