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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5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10상,301]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에 따라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항 ). 제1항 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외할머니 박○○의 진술에 의하여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다음 이를 증거로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 이○○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를 별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 위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원심은 그 설시한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