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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24. 선고 77후1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78.3.15(580),10615]

판시사항

공지형상의 결합과 의장법의 신규성 판단

판결요지

개개의 형상, 모양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의장의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그 기재에 의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1973.7.5에 출원하여 동년 12.31에 등록된 관권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서 정면 중앙부분에 큰 기어를 착설하되 그 상반부를 반원형 모양의 카바를 삽설하고 좌우 양지지각 사이에 2개의 횡봉 “=”형의 연결간을 착설하고 그 일측에 모오터를 착설하고 다른 일측에는 기어가 착설되었음을 알수 있는 4각상자를 장치하되 그 앞면에 조정문만을 돌출되게 착설하여 작동롯드와 연결되게 하였고 또 기틀의 상부에는 다수의 스핀돌을 횡설하였으며 또한 기틀의 좌우 양측에는 상광하협 및 상협하광으로 형성된 장타원형 모양의 벨트 카바를 삽설하여 된 관권기의 형상 및 모양이라고 설시하고서 이와 같은 형상의 본건 등록의장을 그 등록출원일이전에 국내에서 제작 공지된 관권기(이하 인용 관권기라고 한다)의 사진인 갑2호증의 사진 및 갑6호증의 “카다로그”중 제7면의 관권기 사진에 표현된 관권기의 형상과 대비 고찰한다고 전제하고서 본건 등록의장과 인용관권기는 모두 기틀의 정면 중양부분에 큰 기어를 착설하되 그 상반부를 반원형의 카바를 착설한 점과 기틀상부에 다수의 스핀돌을 횡설한 점이 서로 동일하고 또 양자는 각 그 지지각 일측에 모오터를 착설한 점과 기어가 착설된 4각상자를 장치하되 그 앞면에 조정판문을 돌출되게 하고 작동 롯드가 연결되게 형성한 점에 있어 피차 위치적 차이는 있으나 그 구성의 형상모양이 서로 공통되어 있다 하겠으며 다만 본건 등록의장에는 좌우 양측에 상광하협 및 상협하광의 장타원형이 벨트카바를 삽설하고 좌우 지지각의 연결간이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인용관권기에는 위와 같은 벨트 카바의 표현이 없고 좌우 지지각의 연결간이 그와 다른 “)=(”형으로 되어 있는 등 차이점이 있으나 본건 등록의장의 외형상의 벨트카바는 본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6호증의 카다로그의 제4면 및 동제 7면의 도형에서 보다시피 이미 오래전부터 관권기 등 방직기계류에속한 물품에서는 그와 같은 형상의 벨트카바를 필연적으로 삽설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 관권기에는 으례히 좌우지각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 지지각의 보강을 위하여 각양각색의 연결간을 착설함이 관행된 사실로 본건 등록의장 또는 인용관권기의 지지각과 같은 형상 모양 역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음이 당해업계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확정한 다음, 그러므로 본건 등록의장은 인용관권기와 별이의 심미감이 있다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일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인용관권기로부터 용이하게 그와같이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는 구의장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는 동법 제2조 에 위반하여 등록된 의장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장등록서의 기재사항과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요 비록 개개의 형성, 모양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본건대비 고찰한다 하여 든 본건 인용관권기의 정면사진인 갑호증 첨부의 관권기도면 및 갑6호증 “카다로그” 중 제7면의 관권기사진을 피청구인의 본건 등록의장의 관권기 실물사진이라 보여지는 갑1호증의 2와 대비하여 보면 원심이 지적하듯이 양자의 지지각 사이에 설치된 연결간형태가 전혀 그 모양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본건 등록의장 관권기의 조정륜판은 우측 지지각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관권기는 그 상반부 우측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모터의 설치, 위치, 형상, 작동 롯드의 연결방식 및 그 형태, 등이 판이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인용관권기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하는 장식이고 그 심미감을 전혀 달리한다고 못볼 바 아니고, 또한 갑 제6호증의 카다로그의 제4면 및 동제7면의 도형은 원심이 지적하듯이 본건 등록의장의 좌우측 벨트카바가 본건 등록출원전에 본건과 같이 방직기계류에 속하는 기계의 큰 기어와 작은 기어를 연결 회전하는 벨트형식으로 삽설되고 있었다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본건 등록의장이 그 전체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인용관권기로부터 용이하게 착상실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의장법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의장법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증거를 그릇 판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