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3. 11. 11.경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1. 1.경 구미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월(’11 동미참 2차 재부과) 보충훈련(1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15.경 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5.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11. 21.경 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1. 전반기 향방작계 2차(재부과)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각 수령증(2013. 11. 11.∽12.자 훈련, 2013. 11. 15.자 훈련, 2013. 11. 21.자 훈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훈련불참에 대하여 참작할 사유가 없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