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2:34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소주병을 들이키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경, 13:13경 및 13:21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대리기사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범행 당시 영상,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