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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004159

운영경비 등 반환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을 말한다. 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경 서울지방조달청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 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사업 위탁운영과 관련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ㆍ수탁 세부이행조건(사업운영부문)’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부이행조건’이라 한다). 이 사건 세부이행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5. 4. 21. 피고와 위탁운영 기간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투표권 발행사업 위탁계약(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탁사업을 ‘이 사건 수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세부이행조건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2018년도 감사결과 등 1) 원고는 2016. 7. 4.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피고에 대한 2016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2017. 4. 12.경 피고에게 위 감사결과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반영한 최종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2016년 감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