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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25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2. 25. 04: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9에 있는 신천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25세)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뒤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내 몸을 뒤지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47만 원과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13만 원과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8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뒷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0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G(34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신분증, 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동양증권 삼성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