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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준비하면 C 대리점 개설 허가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C 대리점 개설 허가권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 배상으로 8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