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8 2017고정2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19:00 경 진주 C에 있는 ‘D 헬스장 ’에서, 피해자 E가 F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 가 F에게 밤늦게 야한 문자를 하고 바람을 피워 놓고 나를 따돌린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화장품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 I 외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바람피운 년이 큰 소리 친다며. 문자 보니까 양다리, 그 양다리 걸쳤데.
바람 난 거 맞네,
양다리 걸쳤다는 거 보니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