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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1 2011고정4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2007. 4. 28.경 서울 마포구 E를 운영하는 F(일명 G)에게 5톤 화물차 3대 분량의 이삿짐을 보관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1.~12.경 서울 양천구 H오피스텔 3층 3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F으로부터 이삿짐을 인수했으니까 나에게 이삿짐 보관료를 주면 이삿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관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이삿짐을 보관하고 있는 I 등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이삿짐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삿짐 상당 부분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관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삿짐 보관료 명목으로 2008. 1. 25.경 900,000원, 같은 해

4. 26.경 1,000,000원, 같은 해

5. 10. 경 700,000원, 같은 해 10. 17.경 700,000원, 같은 해 12. 17.경 500,000원, 2009. 6. 15.경 500,000원, 같은 해

7. 15.경 400,000원, 같은 해

8. 14.경 300,000원, 같은 해 12. 30.경 500,000원, 2010. 2. 12.경 300,000원 총 10회 합계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및 피고인의 아내 K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조서 말미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