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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7: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 읍 진사리 2-6 에쓰 케이 안 평주 유 소 도로에서 같은 읍 승 두리 산 73-1 안성 톨게이트 입구 매표소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있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