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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2가합16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1목록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업(이하 ‘삼우종합건업’이라고 한다)의 하수급인들이다.

나. 삼우종합건업은 2011. 4. 11. A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D 지상 A동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51,000,000원에 도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번지 지상 B동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49,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라고 한다). 다.

그런데 삼우종합건업은 위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지체하였고, 2012. 12.말부터는 A 등이 삼우종합건업과 직불합의를 한 후 삼우종합건업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으나, 삼우종합건업이 위 공사의 이행을 계속하여 지체하자 A 등은 2012. 2. 7. 삼우종합건업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A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2. 3. 27., B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2. 3. 20.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2. 2. 16. A에게 위 피고의 삼우종합건업에 대한 이 사건 B동 건물 공사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삼우종합건업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삼우종합건업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3. 4. 8. A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 공사와 관련된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망인과 피고 B을 통칭하여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삼우종합건업은 망인에 대하여 ① 기성금 869,000,000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