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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1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37,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급한 일본국 히로시마시 아사키타다구 B(日本國 島市 安佐北田 B)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원고, 하수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5. 6. 16.부터 2015. 8. 30.까지, 공사대금 445,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범위) 원고와 피고가 진행하는 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본 현지에서의 허가 관련 및 공장 건축물에 대한 책임 준공

2. 일본 현지의 공장건설에 따른 자재(한국산과 일본산 병합) 수급에 따른 공장 설립 제4조(대금 지급방법)

1. 공사금액은 445,500,000원으로 한다.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 계약 체결시 133,650,000원

나. 원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정산액은 계약금 중 기성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중도금: 자재 및 일본 현장 도착 및 검수 후 89,100,000원

라. 잔금: 공장완공 및 검수완료 후 3일 이내 지급 222,750,000원 제8조(계약의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제6조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피고는 기수령한 계약금 중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공사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원고가 지급한 자재의 잔여 분과 대여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