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1565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45,048,814원 및 그 중 27,307,350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 C, D, E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A이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대출과목에 대하여 대출을 받고 기준일자(2014. 5. 28.)까지의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대출 원금 잔액 27,307,350원, 지연이자 17,741,464원, 원리금 합계 45,048,814원), ② 피고 B과 F은 피고 A이 위 대출을 받을 때 위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 및 대부 등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표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인 사실, ④ 한편 F은 2004. 6. 12. 사망하여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E이 각 3/7, 2/7, 2/7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C, D, E은 2004. 7.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4느단209, 210, 211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해 위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 원리금 합계 45,048,814원 및 그 중 원금인 27,307,35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인 망 F의 한정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