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23:2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