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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노3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여 고액인 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