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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3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경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목욕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그대로 놓아둔 채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손님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2. 2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28. 2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F가 193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1.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 22:40경 제주시 G에 있는 H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I가 183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0원(5만 원권 지폐 14장, 1만 원권 지폐 3장), 번호불상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제주사랑상품권 7장(1만 원권), 농협상품권 3장(5천 원권) 등 1,0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3. 3. 20: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3. 20:30경 제주시 J에 있는 K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L가 117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