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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5 | 조특 | 2006-07-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5 (2006.07.26)

요 지

의료기관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